문경시는 지난 15일부터 3월 30일까지 75일간 2018년 주민 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전국 동시에 실시되며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 사실을 정확히 일치시킴으로써 주민 생활의 편익 증진과 행정사무의 적정처리를 위해 진행된다.

사실조사의 중점 내용으로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여부 확인, 주민등록 말소 또는 거주불명자의 재등록,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부실신고자 등 조사, 사망 의심자(복지부 HUB시스템)로 조회된 자 조사, 100세 이상 고령자 거주 및 생존여부 확인 등이다.

특히 조사기간 중에 거주불명등록 등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자진 신고하여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할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금액의 1/2까지 경감받을 수 있으며, 경제적 사정 등 관련법에 따라 특정사유에 해당할 경우 최대 3/4까지 경감받을 수 있다.

고윤환 문경시장은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각종 행정서비스의 원활한 지원을 위해 실시하는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전했다.

황진호 기자
황진호 기자 hjh@kyongb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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