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이 확대된다고 한다. 비율이 올해 18% 수준을 적용한 후 매년 3%씩 기준을 높여 2022년까지 30% 이상 의무사항으로 강화된다.

신규 직원 채용을 한 후 지역인재 채용 목표에 미달하면 모자란 만큼 지역인재를 추가 합격시켜야 한다. 지역 인재의 점수가 합격 하한선에서 미달하거나 지원자 수가 부족한 경우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한다. 이 같은 내용의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1월 25일 공포·시행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대구 동구와 김천의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들은 2017년 전체 채용 인원의 24.9%와 18.7%를 지역인재로 각각 채용했다. 김천혁신도시 기관의 경우 경북 지역 인재 채용비율이 매우 낮다. 대구 동구혁신도시는 지난해 9개 기관에서 뽑은 420명 중 105명, 김천 혁신도시는 8개 기관 990명 중 185명을 각각 지역인재로 채용했다. 특히 부산과 비교하면 턱없이 낮은 수준이다. 부산의 공기업은 지난해 지방 인재 채용률이 563명 중 176명을 채용, 31.3%의 비율로 가장 높았다.

‘지역 인재’ 기준에 대한 논란도 있다. 최종 학력이 이전지역 고등학교, 대학교 졸업(예정)자로 한정된 현재 지역인재 기준을 유연하게 고쳐야 한다. 예를 들면 대구나 경북에서 초·중·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수도권 등 다른 지역에서 대학을 졸업한 경우다. 대학은 타 지역에서 졸업했지만, 지역에서 고등학교까지 나온 경우, 대구나 김천의 혁신도시 공공기관에 선발되는 지역인재로 인정하느냐는 문제다. 지난해 8월 이현재 국회의원은 지역 인재 기준을 이전 지역에 일정이상 거주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졸업(예정)자로 확대하는 내용의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혁신도시 입주기관들이 지역인재 채용 기준을 확대해야 한다. 혁신도시를 지방에 건설한 목적이 뭔가. 수도권으로 집중되고 있는 인구를 지방으로 분산시키는 데 있다.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의 장이 해당 지역의 지방대학이나 고등학교를 졸업한 이들을 우선 고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현 제도를 반드시 이행하지 않을 수 없도록 강제조항을 두어야 한다.

이전 공공기관에 대한 지역인재 우선채용 확대가 필요하다. 또 관련 규정을 강제하는 법률과 시행령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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