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30일까지 신청…지정문화재 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봉화군청
봉화군은 지정문화재 주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대한 주민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문화재와 어울리는 전통마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전통한옥건축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봉화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에 의거 시행하는 이번 사업은 지정문화재 주변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안에서 전통한옥을 건축(신축·증축·개축)하면 최대 4000만 원 이내에서 총 공사비의 50%를 보조 지원한다.

이는 경북도의 한옥건립 지원사업(4000만 원 지원)과 별개로 지원됨에 따라 군내에서 문화재 주변에 전통한옥을 지을 경우 최대 80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은 건축면적이 60㎡ 이상으로 외관이 전통한옥양식으로 건축돼야 하며 준공 후 봉화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해야 한다.

신청기간은 18일부터 오는 3월 30일까지 71일간으로 봉화군 문화관광과 문화재담당으로 신청하면 되며 접수된 건은 향후 향토문화재 자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우선순위를 결정,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예정이다.

박노욱 군수는 “이번 사업을 통해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건축을 할 때 많은 규제를 받고 있는 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주민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문화재 주변지역을 전통마을로 가꾸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참고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이란 문화재구역 또는 문화재 보호구역의 외곽 경계로부터 국가지정문화재는 500m, 지방지정문화재는 300m 구역 안의 지역이다.

박문산 기자
박문산 기자 parkms@kyongbuk.com

봉화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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