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육성자금·중소기업 자금 지원 확대 등

경북도는 올해부터 최저임금이 인상됨에 따라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지원 시책을 본격 추진한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대책으로 총괄지원을 비롯해 지역일자리·소상공인 ·중소기업·서민경제 ·청년 등 5개 분야 10대 중점시책으로 구분해 추진할 계획이다.

총괄지원 분야는 최저임금 해결사인 일자리 안정자금 및 사회보험료 지원, 소상공인·영세 중소기업 간접지원 시책을 중점 추진한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으로 월 보수 190만 원 미만 노동자에게 1인당 월 13만 원 지급하고, 고용보험·건강보험료 등 사회보험료를 지원 또는 감면한다.

지역일자리, 소상공인 지원책으로 일자리 사업 대상액 30% 이상을 1/4분기에 조기 집행하고, 소상공인 육성자금 융자 및 이차보전 지원으로 최저임금 지원 특별보증 상품을 시행한다.

중소기업 지원은 기업 매출액별 융자 지원한도를 상향하고, 청년 창업 활성화 등을 위한 청년창업기업 자금을 신설 운용한다.

서민경제 지원 분야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개인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물가급증 우려가 있는 만큼 지방물가 안정 종합대책 추진과 금융소외 계층을 위한 서민금융 지원사업 홍보 강화 활동을 전개한다.

이 밖에 청년 지원 분야는청년 일자리사업 확대 추진으로 지역 청년 유입과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전력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경북도는 최저임금 인상의 조기 안착과 정부 및 도 차원의 지원시책을 공유하기 위해 18일 도, 시군 일자리·경제과장 영상회의를 가졌다.

송경창 경북도 일자리경제산업실장은 “최저임금 인상은 저임금 노동자의 소득 증가를 통해 소득격차 해소, 소비확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선순환 성장으로 나타날 것”이라며 “정부 차원의 사업주 경영안정과 노동자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일자리 안정자금과 사회보험료 경감 지원 사업은 물론 도 차원의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지원사업 등 중점 시책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펼치겠다”고 말했다.

양승복 기자
양승복 기자 yang@kyongbuk.co.kr

경북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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