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기상지청에 유의 파고 적용·해양기상부이 추가설치 등 건의···3월경 내년 예산 반영 확인 가능

울릉군(군수 최수일)은 대구기상지청을 방문 여객선 운항 통제 기준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울릉군은 최근 부정확한 기상부이 파고로 인한 여객선의 잦은 운항통제 및 통제기준의 문제와 관련, 여객선사와 대구기상지청과 협의를 가졌다.

울릉도행 여객선의 입출항 통제기준은 기상청의 해양기상부이의 파고 높이로, 풍랑특보가 해제된 상태라도 해양기상부이의 최대파고 측정값이 3.4m(2400t급) 혹은 3.1m 이상인 경우 운항이 통제되고 있다.

기상청의 해양기상부이의 파고측정은 최대파고(특정 기간의 순간적인 측정값)와 유의파고(특정 기간에 관측된 다수의 파고 중 상위 3분의 비 파고를 평균한 값)로, 풍랑특보 발령 시 유의 파고를 적용하고, 풍랑특보 해제 시 여객선 운항통제기준을 최대파고로 적용한다. 이에 충분히 출항 가능한 해상 상태임에도 여객선의 입출항이 통제되고 있어 유의파고의 기준이 요구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최근 울릉군은 대구기상지청을 방문 운용중인 해양기상부이가 울릉도 북동쪽에 18km 지점에 있어 항로상 기상을 제대로 반영을 못하므로 울릉도 남서쪽 추가 설치와 기후변화로 인한 기상특보 일수의 증가로 여객선 운항율이 감소되고, 특히 어업인 조업일수 감소로 생계에 많은 어려움이 있으므로 동해중남부 예보구역의 세분화를 건의했다.

이에 대구 기상지청은 2019년 예산에 울릉도 남서쪽에 추가 설치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며, 동해남부 예보구역 세분화는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3월내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며 앞으로 보다 양질의 기상정보를 제공하여 울릉도 주민들과 울릉도를 찾는 관광객들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울릉군은 1분기 내 해운법에 의한 여객선운항관리규정 개정을 위해 관할 해수청 및 각 선사와 협의, 개정방안을 강구하고 여객선 운항통제 기준의 합리적 개선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박재형 기자
박재형 기자 jhp@kyongbuk.com

울릉군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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