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참여연대, "市, 중소상인 입장 수용한 점 높이 평가"

대구 참여연대가 이마트 노브랜드 영업개시 2년 연기 결정(본보 18일자 5면)을 환영하고 나섰다.

대구시는 지난 17일 대기업과 중소사업자간의 분쟁을 조정하는 중소기업사업조정심의회를 열고 이마트 노브랜드의 동구 대림동 입점 관련 2년간 사업개시 연기를 결정했다.

이번 결정에 대해 참여연대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사업조정권한을 지자체로 이관한 이후 나온 강제조정 결과 중 진일보한 결정으로 평가했다.

그동안 대기업 유통업체의 무분별한 진출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기만 했던 지역의 골목상권 중소상인들에 의미 있는 결정이라는 것이다.

당초에 중소상인들이 원한 3년간 영업개시 연기 등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시가 처음으로 중소상인들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수용했다는 점을 높이 평가했다.

참여연대는 이번 결정에도 불구, 몇 가지 우려할 만한 것들이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우선 신세계그룹이 시 사업조정심의회의 결정을 즉각적으로 수용하고 시행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번 조정에도 불구하고 소송, 변종 진출 등을 통해서 결정에 따르지 않는 모습을 보이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시는 이번 사업조정심의회의 결정을 넘어서 더욱 적극적으로 중소상인 보호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덧붙였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시가 더욱더 적극적인 중소상인 보호정책을 펼치기를 촉구한다”며 “신세계를 비롯한 대형유통업체들은 지역주민들을 몰락시키는 영업정책을 철회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현목 기자
김현목 기자 hmkim@kyongbuk.com

대구 구·군청, 교육청, 스포츠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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