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중앙관서의 장, 시·도지사 및 시·군·구청장이 민방위 준비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하위법령에 ‘화생방을 대비하기 위한 물자의 비축’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2016년 12월 기준 민방위대원 방독면 확보율은 29.7%에 불과하며, 전 국민 방독면 확보율은 10% 미만으로 추정되어 북한의 화생방 테러에 사실상 무방비상태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왔다.
또한 방사능에 피폭되었을 때 방사능 배출을 돕는 요오드화칼륨 비축에 관한 규정도 없어 국민들의 불안이 가중되어왔다.
이번 개정안에는 방독면, 요오드화칼륨의 비축근거 뿐만 아니라 민방위 시설·장비의 주기적인 정비·교체의무를 추가하여 민방위사태 발생 시 보다 실효성 있는 대응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