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조례안 개정 권고 모르쇠

대구·경북의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아직도 불법행위로 구금된 지방의회 의원에게 의정활동비를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올해 1월 기준 구속된 지방의회 의원에게 의정 활동비를 주지 않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한 지자체는 전국 243개 지자체 중 215곳으로, 88.4%에 달한다.

하지만 대구 중구와 경북의 김천, 영양, 봉화, 울진군 등은 아직 구금 의원 의정 활동비 관련 조례를 정비하지 않고 있다.

지방의원 의정 활동비는 지방자치법에 지급 근거를 두고 있다. 의정 활동비는 지방의원이 의정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거나 이를 위한 활동에 사용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매월 지급한다.

법규상 광역 시·도 의원에게는 월 150만 원, 기초 시·군·구의원의 경우 월 110만 원 한도 내에서 각각 의정 활동비를 주도록 돼 있다.

행안부는 2016년 구금된 지방의원에게 의정 활동비가 버젓이 지급된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자 대대적인 조례 정비에 나섰다. 2016년 9월과 12월, 2017년 8월, 10월 전국 지자체에 공문을 보내 관련 조례 개정을 거듭 요청했다.

하지만 대구·경북 시·군·구 5곳에는 아직도 조례 개정 요청에 응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금된 지방의원에게 의정 활동비를 주는 대구·경북 기초 시·군·구는 경북 4곳(김천·영양·봉화·울진)과 대구 중구 등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구금에 따라 사실상 의정활동을 하지 못하는 지방의회 의원에게 활동비를 주는 것은 불합리다”며 “선출된 지자체장이나 일반 공무원의 경우도 구속되면 보수에 제한을 둔다”고 밝혔다.

지방의원처럼 같은 선출직인 지자체장은 구금 시 최초 3개월은 월급의 70%만 지급되며, 4개월째부터는 40%대로 낮춰 지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