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의회(의장 김현익)는 5일부터 오는 13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2018년 첫 임시회를 개회하고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들어갔다.

임시회 첫날인 5일 제1차 본회의 개회를 시작으로 9일간의 임시회 기간에 걸쳐 집행부 실·과·소별 2018년 주요업무보고와 의원 발의 조례안 및 집행부 제출 안건을 심의·의결한다.

특히 이번 임시회에서는 이중호 의원이 영농활동 발생 폐기물의 수거·처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환경오염 방지 및 환경 보전을 위한 ‘영주시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다.

또 이재형 의원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조례를 현실에 맞게 보완하기 위해 ‘영주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시가 제출한 적십자 병원 개원에 따른 운영적자보전을 통한 공공성 보장과 지역 주민의 건강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영주적십자병원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비롯한 동의안 1건 등을 심사·의결할 예정이다.

권진한 기자
권진한 기자 jinhan@kyongb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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