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퇴의 배경은 이 부의장이 지난 6일 칠곡군산림조합 이사에 선출돼 지방자치법 35조 1항 6호 겸직 금지 규정에 의한 본인의 선택이다.
이 부의장은 “지역에 대형사업을 마무리못해 군민들에게 죄송하다”며 “오는 19일 의원간담회 때 더 정확한 입장을 정리해 밝히겠다”고 말했다.
이 부의장은 평소 낮은 자세로 군민들을 대하고 지역 주민 숙원사업에 대한 애착이 강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산림조합 임원임기 개시일은 26일이며 3월 임시회의에서 차기 부의장을 선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