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19일부터 권역별 설명회···여가·문화 창업 등 소개

해양수산부가 개최하는 권역별 마리나 창업 설명회.
해양수산부는 20일부터 27일까지 전국 해안권역을 중심으로 총 4회에 걸쳐 ‘2018 권역별 마리나 창업설명회’를 갖는다고 밝혔다.

마리나산업은 요트와 모터보트의 제조와 유통·금융과 보험·서비스 등 다양한 업종이 결합된 고부가가치 해양 신산업이다.

특히 선박대여·보관계류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마리나업(마리나서비스업)은 해양여가문화 제공을 통한 마리나산업의 수요창출 촉매제로 각광받고 있다.

해수부는 요트·레저선박 등을 활용한 해양 여가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리나항만’을 지난 2015년 7월 개정해 마리나업 등록제도를 신설했다.

이후 불과 2년 6개월 만에 110여 개 신규 업체가 등록하고 380여 개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되는 등 관련 산업이 크게 성장하고 있다.

3회 째를 맞은 이번 설명회에서는 마리나업 예비 창업자들이 어렵게 생각하는 창업 관련 행정절차를 사례중심으로 알기 쉽게 안내하고, 마리나업과 연계할 수 있는 다양한 수익창출 모델을 함께 소개할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해양레저 분야 주요 창업·구직계층의 연령대를 감안해 요트 선상에서 음악 공연을 펼치는 ‘마리나 선상공연(버스킹)’과 맛집과 해양레저를 연계한 ‘마리나 맛집투어’ 등 청년층을 겨냥한 창업 방식도 안내할 계획이다.

창업설명회 참가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각 해양수산지방청과 한국마리나협회(032-260-2820~2), 한국해양레저네트워크(051-761-1411), 어촌어항협회(02-6098-0819)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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