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제분 회장 부인 청부살인·구미 22개월 영아 사망사건 등 다양한 의료범죄 사건서 맹활약

▲ 장준혁 검사
대구지검 인권·첨단범죄전담부(형사 1부) 소속 장준혁(38·변시 1기) 검사는 2005년 경북대 의대를 졸업하고 3년간 경북의 한 병원 내과 에서 일했다. 이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거쳐 2013년 검사가 됐다.

올해 8월 공공의료 제도가 발달한 영국의 의료사고 처리방법과 의료법을 연구하기 위해 영국에서 유학할 예정인 그는 23일 경북대 학위수여식에서 법의학 박사학위를 받는다. 전국 검사 중에 의사 출신은 모두 4명인데, 박사학위까지 받은 이는 장 검사가 유일하다.

그는 ‘의료사고 사건 수사의 개선방향-법의학자의 역할을 중심으로’라는 주제의 박사 논문을 통해 법의학자가 검시, 부검, 수사, 공판 단계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논증함으로써 현행 의료사고 사건 수사 체계 개편 효율화 방안을 제시했다. 법의학적 측면에서 부검의 필요성과 복수기관 감정 의뢰의 중요성도 다뤘다. 논문 심사위원은 “의학과 법학을 모두 전공한 실무가의 전문성과 시의성이 적절했다”고 평가했을 정도다.

장 검사는 의대생 시절부터 범죄피해자의 억울한 소리에 귀 기울이는 법의학자의 역할에 관심을 가졌고, 검사가 된 이후에도 전문성을 살리기 위해 법의학과에 진학해 주경야독하면서 전문성을 갖췄다. 의사 출신 검사가 된 그는 근무 경력 5년 이상에 전문분야 전담경력 2년 이상인 우수 검사에게 주는 일종의 자격증인 2급 공인전문검사(블루벨트) 자리도 꿰찼다.

눈부신 활약은 당연지사였다.

2016년 안동의 한 병원에서 이미 숨진 태아를 분만하는 과정에서 산모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는데, 대구지검 의성지청에서 근무하던 장 검사에게 이 사건이 넘어갔다. 전문사건 이송제도를 통해 장 검사가 맡도록 한 것이다. 1천 쪽에 달하는 기록을 분석하며 수사한 장 검사는 태아 사후 분만을 하며 적절한 의료행위를 하지 않아 산모를 숨지게 하고 관련 의료기록을 거짓으로 작성한 병원장과 간호사를 법정에 세웠다.

2013년에도 미궁에 빠질뻔한 ‘구미 모 병원 22개월 유아 사망사건’의 실체를 밝혔고, ‘영남제분 회장 사모님 청부살인사건’을 수사해 허위진단서로 형 집행정지 혜택을 받은 사실을 밝혀냈다. 2015년 2월에는 가수 신해철씨 사망사건에도 투입됐고, 지난해 발생한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집단사망 사건 수사에도 도움을 주고 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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