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 지주조합, 2년 8개월만에 환경영향평가서 제출
괴산 "하류 주민 생존권 위협···법 무시한 처사" 반발

온천개발을 둘러싼 경북 상주시와 충북 괴산군과의 갈등이 재연되고 있다.

상주시 화북면 소재 온천 개발을 재추진하고 있는 지주조합이 지난 6일 환경영향 평가서가 반려된 지 2년 8개월 만에 대구지방환경청에 환경영향 평가서를 다시 제출했기 때문이다.

상주시 지주조합의 이 같은 움직임에 충북지역 시민들과 사회단체들로 구성된 ‘문장대 온천 개발저지 대책위원회’는 지난 12일 충북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강 유역 주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온천개발 사업을 즉시 포기하라”고 촉구했다.

또 상주시 경계지역인 충북 괴산군도 지난 13일 청천면사무소에서 군민과 각 단체들이 참여하는 긴급 회의를 열고 상주시 온천 재개발을 저지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안도영 괴산군 대책위원장은 “상주 문장대 하류 지역 주민들의 생존권 위협을 이유로 지난 2003년과 2009년 두 번이나 대법원이 허가를 취소한 사업을 상주시 지주조합이 다시 추진하겠다는 것은 법을 무시하는 막무가내식 처사”라며 “이번엔 반드시 개발에 대한 모든 논란을 잠재우고 상주시와 충북 지역이 겪어오던 오랜 갈등도 풀어 버리겠다”고 말했다.

반면 상주시 온천개발 지주조합 측은 “대법원이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온천개발 허가를 취소했던 법적인 모든 부분을 보완해 온천 재개발을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온천이 개발된다 하더라도 하류 지역인 괴산군과 충북 지역민들에게 영향이 전혀 미치지 않는다”며 “지주조합은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온천 재개발을 반드시 성사시키겠다”고 말했다.

김성대 기자
김성대 기자 sdkim@kyongbuk.com

상주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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