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등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완영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해 4월17일 오후 변호사와 함께 법정에 들어서고 있다. 경북일보 DB
정치자금법 위반과 무고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완영(60·고령·성주·칠곡군)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검찰이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이창열 부장판사 심리로 1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2억4800만 원의 정치자금을 불법으로 받은 혐의에 대해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회계책임자를 거치지 않고 이 자금을 지출한 혐의와 김명석 성주군의원을 무고한 혐의와 관련해서는 징역 4개월을 별도로 구형했다. 또 794만9589원 을 추징할 것도 요청했다. 김명석 군의원에게는 벌금 200만 원과 벌금 400만 원을 구형했다.

이완영 의원은 2012년 19대 총선 당시 김명석 군의원에게 2억4800만 원을 무상으로 빌려 이자 상당액을 기부받고 회계책임자를 거치지 않고 지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군의원이 2억4800만 원을 돌려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고소한 것을 두고 이 의원이 허위사실이라며 김 군의원을 맞고소해 무고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날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정치자금을 수수하면서 금권선거에 기반해 지역조직을 통해 금품을 살포했는데도 범행을 계속 부인하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 의원의 변호인은 “이 사건은 이미 6개월의 공소시효가 지난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제한 위반이나 매수죄에 해당하지 정치자금법 위반죄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 달 22일 오전 11시 대구법원 별관 3호 법정에서 열린다. 작년 3월 17일 기소된 이후 1년여 만이다. 대구지법은 김항곤 성주군수, 이태근 전 고령군수, 장세호 전 칠곡군수 등 39명의 증인을 채택해 13차례 재판을 거쳐 19일 변론을 종결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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