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섭 의원 발의 ‘주택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정종섭 의원
정종섭 국회의원(대구 동구 갑)이 대표발의 한 주택법 개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국토교통부가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하거나 해제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미리 듣고 검토의견을 회신한 후 지정 또는 해제해야 한다.

현행 주택법 제63조는 주택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국토부장관이 지정할 때에는 단순히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시·도지사가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할 때에는 국토교통부 장관과 ‘협의’하도록 규정하여 중앙부처와 지자체를 차등적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더욱이 국토부는 지자체의 의견에 대해 회신할 의무조차 없다.

이에 따라 투기과열지구 지정 과정에서 지자체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고, 국토부와 의견교환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실제 지난해 9월 대구 수성구에 대한 국토부의 투기과열지구 지정 과정에서 대구시는 ‘지역의 건설경기에 대한 타격이 크므로 조정대상지역으로 우선 지정하고, 이후 추이를 보고 판단해 달라’고 국토부에 요청했지만 반영되지 않았다.

이에 정종섭 의원은 국토부의 투기과열지구 지정 과정에서 국토부와 지자체의 협의를 의무화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지난해 9월 대표발의 했다. 정종섭 의원의 개정안은 국회 국토위 법안심의 과정에서 국토부와 협의를 거쳐 지난해 12월 주택법 개정안 대안에 반영되었고, 오늘 국회 법사위와 본회의를 통과했다.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주택법 개정안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이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하거나 해제할 경우에는 미리 시·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에 대한 검토의견을 회신하여야 한다. 동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주택법이 시행되면 앞으로 국토부가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할 때 지자체와 충분한 의견교환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김정모 기자
김정모 기자 kjm@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으로 대통령실, 국회, 정당, 경제계, 중앙부처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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