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명자료 내
검찰에 의혹을 제기한 A 교수는 심사과정 중에도 학내에 이의신청 등 탄원서를 제출했으며 당시 대학 측에서 검토한 결과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이미 결론 내려진 사항이라는 것.
또 전공 불일치에 대한 문제는 A 교수와 학과 교수들이 한국연구재단 학문 분류표를 기준으로 해 재료공학 분야 소분류의 금속재료를 제외한 분야로 합의해 모집 분야를 결정했고 심사규정과 절차위반 문제는 다수의 주요 대학에 심사위원을 요청해 공정하게 선정했다고 밝혔다.
특히 3단계 심사 시 이뤄진 영어 공개강의 및 연구계획 발표는 모든 후보에게 공동으로 질문했는데 한 후보의 발표 첨부 자료 중에 교육철학에 대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는 사실만으로 A 교수가 이를 사전 공모로 호도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에 학부 심사위원장인 B 교수는 “A 교수는 지원자와 특별한 관계에 해당하는 자가 외부 심사위원에 선정돼 1, 2단계 심사가 잘못됐다고 허위사실을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심사위원들의 공정한 평가를 오히려 왜곡시키는 처사”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