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심판 청구서 제출하는 황영헌 위원장(왼쪽) 황영헌 위원장 제공
국회를 통과한 지방선거 선거구획정안과 관련, 전국에서 처음으로 바른미래당 대구시당이 위헌소송을 제기했다.

황영헌 바른미래당 대구 북을 지역위원장은 12일 헌법재판소를 찾아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를 냈다.

획정안에 따르면 대구 북구을 광역의원 제4선거구가 11만8천명, 5선거구 4만6천명으로 인구 편차가 무려 257%에 이른다. 이에 따라 황 위원장은 평등선거라는 민주주의 기본을 무시한 위헌적인 선거구라고 주장했다.

또한 표의 가치가 동일해야 한다는 등가성 원칙은 민주주의 기본인 만큼 헌법재판소도 국회의원 선거구간 인구 편차를 최대 200%로 하라는 결정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결국 황 위원장은 동일 국회의원 선거구 내 광역의원 선거구도 같은 기준이 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밖에도 특정 정당이 기초의원 숫자 하나를 늘리기 위해 기형적인 선거구 안을 집어넣은 것이라 자유한국당을 겨냥했다.

황 위원장은 “이번 획정안은 헌법과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선거구를 함부로 여기는 태도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김현목 기자
김현목 기자 hmkim@kyongbuk.com

대구 구·군청, 교육청, 스포츠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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