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국가보안법 위반 30대 중소기업 대표 집유

방탄복 연구개발 사업 수주가 무산되자 불만을 품고 입북을 시도한 중소기업 대표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았다.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이창열 부장판사는 국가보안법 위반(잠입·탈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5)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자격정지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2009년 9월 방탄소재 개발과 군 특수전략장비 제조업체를 만든 A씨는 기술 관련 경험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직접 제작한 방탄복의 성능시험을 국내에서 받지 못하자 불만을 품었다. 실제로 몽골 현지사정에 밝은 사람을 소개받아 2010년 1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방탄복 성능실험과 제작할 수 있었다.

이후 A씨는 2012년 1월께 1460억 원의 예산이 걸린 육군전력지원체계 사업단의 다목적 방탄복 연구개발사업 수주에 사활을 걸었으나 실패했다. 충격을 받은 그는 자신이 가진 방탄기술을 북한에 제공해 남한 사회를 전복하려는 생각을 품었다. 양극성 정동장애 등 정신병적 증상도 함께 앓았다.

결국 그는 그해 5월 24일 대구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현금 500만 원과 100g 금괴 3개를 갖고 자신의 승용차를 이용해 파주시 문산읍 통일대교 1번 국도 남문 초소로 향했고, 개성공단으로 향하는 출입차량 검문이 소홀한 틈을 이용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통제보호구역의 기점인 통일대교를 통과했다. 판문점과 4㎞ 떨어진 비무장 최후방책선 소초에서는 검문에 불응하고 차량을 계속 운전해 비무장지대, 철책선, JSA 부대시설물 등을 거쳐 일반전초(GOP) 철책과 GOP 경계 소초 출입자 통제 임무를 하는 위병소에 이르러 “국방부에서 왔다”고 거짓말을 한 뒤 판문점과 1.2㎞ 떨어진 곳까지 진입했다고 발각돼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지배아래에 있는 지역으로 탈출하려는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뜻을 이루지 못한 그는 방화죄를 저지르기도 했다.

이 부장판사는 “비록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할지라도 피고인의 탈출 시도가 성공했을 경우 방탄장비 관련 제조기술 등이 북한에 유출될 위험이 농후해 죄질과 범죄 정황이 무겁다”며 “다만, 탈출 가능성이 매우 희박했고 미수에 그친 점, 방탄기술 자료를 소지하지 않은 채 탈출을 시도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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