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부터 6.13 지방선거 후보자와 관련 있는 출판기념회는 열수 없다.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선거일 전 90일인 15일부터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의 의정활동보고회, 후보자와 관련 있는 출판기념회의 개최 등이 제한된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간 선거운동의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불법적인 선거운동으로 선거의 공정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시기에 따라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일정한 행위를 제한하거나 금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15일부터 누구든지 후보자와 관련 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를 개최할 수 없다.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은 직무상 행위 기타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집회·보고서·전화·인사말을 통해 의정활동 보고가 불가능하다. 다만 인터넷 홈페이지나 게시판·대화방 등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통한 의정활동 보고는 언제든지 가능하다.

후보자 명의의 광고와 후보자 광고출연도 제한된다. 누구든지 정당·후보자의 명의를 나타내는 저술·연예·연극·영화·사진 그 밖의 물품을 공직선거법에 규정되지 않은 방법으로 광고하면 안 된다.

공무원, 정부투자기관·지방공사·지방공단의 상근임원, 공직선거관리규칙에서 정한 언론인 등이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하려면 15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비례대표지방의원선거나 국회의원재·보궐선거에 입후보하거나, 국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장선거에 출마하는 경우 선거일 전 30일인 오는 5월 14일까지 직에서 나와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의원이 해당 선거구에 다시 출마하는 경우 그만 두지 않아도 된다.

대구 선관위 관계자는 “공직선거법에서 시기별로 제한·금지하는 행위를 다르게 규정하고 있다”며 “정당·후보자나 유권자들이 법을 몰라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현목 기자
김현목 기자 hmkim@kyongbuk.com

대구 구·군청, 교육청, 스포츠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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