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재 의원, 응급조치 미흡 질타···전수조사 미흡 또 다른 논란 예고

환경부가 섬유탈취제에 가습기 살균제 성분이 포함된 것을 알고도 응급조치조차 하지 않은 사실이 밝혀져 정부의 안일한 대처가 도마위에 올랐다.

국회 재난안전특별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인 김정재 국회의원은 13일 재난특위 전체회의에서 환경부가 지난해 11월 섬유탈취제에 가습기 살균제 성분이 포함된 것을 알고도 지금까지 아무 조치도 하지 않았다고 따졌다.

이에 대해 안병옥 환경부차관은 “3개월 간 피해자가 발생 안할 것이라 생각했다”는 무책임한 답변으로 일관하다 김의원의 지적에 “1차 검사 후 응급조치를 취하겠다”고 말을 바꿨다.

이에 앞서 환경부는 지난 12일 피죤의 스프레이형 탈취제에서 가습기 살균제 성분인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이 검출돼 환불 조치토록 하는 한편 사용 제한 물질을 함유하거나 물질별 안전기준을 초과한 53개의 제품에 대해 회수 및 판매금지 조치를 내렸다.

환경부는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우려제품 1037개에 대한 안전·표시기준 준수여부를 조사한 결과 45개 업체의 제품 72개가 안전·표시기준을 위반했으며, 이중 12개에서는 제품 내 함유가 금지된 유해화학물질도 검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피죤의 탈취제 ‘스프레이 피죤 우아한 미모사향’과 ‘스프레이 피죤 로맨틱 로즈향’에서는 가습기 살균제에 쓰여 문제가 됐던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이 검출됐다.

PHMG는 흡입 시 코나 폐에 독성을 일으킬 수 있으며 눈에 들어갈 경우 심한 손상이 우려돼 제품 내 함유가 금지된 유해화학물질이다.

이와 관련 김의원은 환경부가 지난 2016년 방향제·탈취제 등 생활화학제품의 안전성 전수조사 시 섬유탈취제를 검사해 놓고도 가습기 살균제 성분을 식별해 내지 못한 것은 전수조사가 형식에 그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환경부는 이에 대해 “당시 전수조사는 사업자 제출자료에 의존해서 실시했고, 피죤에서 해당 제품을 제출하지 않았다”라고 답해 또 다른 논란이 예상된다.

즉 환경부 측의 설명대로라면 전수조사가 사업자가 마음대로 조사대상을 결정해 제출한 제품을 대상으로 이뤄졌다는 의미기 때문이다.

김의원은 “이러한 방식의 전수조사로는 국민의 안전을 제대로 지킬 수 없으며, 환경부는 2016년 전수조사에서 왜 피죤의 제출자료가 부실했는지 명백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지적한 뒤 “환경부는 가습기 살균제 성분과 같은 유해물질이 생활용품에 사용되지 않도록 엄정하게 조사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종욱 기자
이종욱 기자 ljw714@kyongb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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