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권 지방인사혁신 현장 간담회

지자체와 정부가 국가공무원 채용과 보직 등 인사제도 전반에 걸쳐 자율성을 확대하는 방안과 확산하고 있는 미-투(#Me Too)범죄에 대한 징계기준을 강화키로 했다.

대구시와 행안부는 16일 오후 2시 대구시청 대회의실에서 ‘영남권 지방인사혁신 현장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논의한다.

지방분권에 대비한 지방자치단체의 인사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이날 간담회에는 행정안전부 황범순 지방인사제도과장과 관련 공무원, 영남권(대구, 부산, 울산, 경북, 경남) 시·도와 시·군·구 인사담당 과장 등이 참석한다.

지방공무원 전문성 제고를 위해 필수 보직 기간을 현행 1년 6개월에서 2년으로 확대하고, 최근 미-투 운동(#Me Too) 등으로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성희롱·성폭력 징계기준 강화’에 관한 내용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또 국가공무원 중심의 획일적 인사제도로 인해 지방 특성에 맞는 다양한 인사운영이 곤란하다는 지자체의 의견에 따라 채용·보직 등 인사제도 전반에 걸쳐 자율성을 확대하는 방안 마련에도 행안부와 지자체 인사과장들이 머리를 맞댈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해 3월 중 공포할 계획이다.

대구시 김태성 인사과장은 “지방분권시대가 현실화 하면서 지방공무원의 전문성과 역량 강화가 필수적”이라며, “대구시는 지방 특성에 맞는 인사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지방 분권 시대에 선제적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박무환 기자
박무환 기자 pmang@kyongbuk.com

대구취재본부장. 대구시청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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