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경찰서(서장 전오성)는 총기를 비롯한 불법무기류를 이용한 테러와 범죄를 방지하기 위해 4월 한달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신고대상은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허가가 취소된 총기, 화약류 (폭약, 화약, 실탄, 포탄),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 불법무기류 일체다.

이번 기간에 신고할 경우 형사책임과 행정책임이 면제되며, 본인이 해당 무기류 소지를 희망하면 결격사유 등의 확인 절차를 거쳐 허가해 줄 방침이다.

신고방법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경찰서(파출소) 또는 신고소가 설치된 군부대에 불법무기류를 제출하면 된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신고 기간 내에 제출하기 어려울 때는 전화 또는 우편으로 사전신고 후 실물을 제출할 수도 있다.

경찰 관계자는 “신고 기간 종료 후 5월에는 불법무기류 집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며, 불법무기류를 소지하고 있다가 적발되면 10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으니 이번 자진신고 기간에 불법무기류를 신고해야 한다”고 했다.

최길동 기자
최길동 기자 kdchoi@kyongbuk.com

영덕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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