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훈 자유한국당 대구시장 예비후보
대구지검은 4일 이진훈 자유한국당 대구시장 예비후보가 지난달 30일 권영진 대구시장 예비후보를 직무유기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등으로 고발한 사건을 ‘각하’ 처분했다고 밝혔다.

최태원 대구지검 2차장검사는 “고발장 자체로 죄가 없다는 게 명백해서 수사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라면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혐의 없음이 명백한 고소·고발은 무고죄조차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설명했다.

고발장에서 이 예비후보는 대구공항 이전과 관련해 K-2 군사공항과 민간공항을 분리해 군 공항 단독 이전을 추진하지 않아 대구시장으로서 명백한 직무유기를 했고, 기자간담회 등에서 군 공항의 단독 이전은 불가능하다는 취지로 말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직무유기와 관련해 피고발인의 정책적 결정에 해당할 뿐 직무수행의 거부나 의식적인 직무의 방임 내지 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허위사실공표와 관련해서도 피고발인의 발언은 사실의 진술이 아니라 ‘가능성’ 여부에 관한 평가에 불과하다고 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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