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대구지검 2차장검사는 “고발장 자체로 죄가 없다는 게 명백해서 수사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라면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혐의 없음이 명백한 고소·고발은 무고죄조차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설명했다.
고발장에서 이 예비후보는 대구공항 이전과 관련해 K-2 군사공항과 민간공항을 분리해 군 공항 단독 이전을 추진하지 않아 대구시장으로서 명백한 직무유기를 했고, 기자간담회 등에서 군 공항의 단독 이전은 불가능하다는 취지로 말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직무유기와 관련해 피고발인의 정책적 결정에 해당할 뿐 직무수행의 거부나 의식적인 직무의 방임 내지 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허위사실공표와 관련해서도 피고발인의 발언은 사실의 진술이 아니라 ‘가능성’ 여부에 관한 평가에 불과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