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국회의원
자유한국당이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법인세 인하에 나섰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한국당 간사이자 조세소위위원장을 맡고 있는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군)은 법인세 과표(과세표준)구간을 2개 구간으로 단순화하고 법인세율을 2~5%p 인하하는 내용의 법인세법 개정안을 12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추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인세법 개정안에는 한국당 소속 의원 34명도 발의자로 참여한 만큼 개정안이 적극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추 의원의 개정안에 따르면, 과표 2억 원 이하의 법인에 대해서는 현행 10%인 법인세율이 8%로 2%p 인하되고 과표 2억 원 초과 법인에 대해서는 현행 20~25%인 법인세율이 20%로 인하된다.

기업의 세 부담을 낮춰 우리나라 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와 해외 우수기업 유치를 뒷받침하는 동시에 기업들의 투자 의욕을 높여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겠다는 계획이다.

실제로 주요 선진국을 포함한 세계 대부분의 국가들이 최근 법인세 인하 경쟁에 나서고 있다. OECD 국가 중 법인세율이 가장 높았던 미국은 35%였던 법인세율을 올해부터 21%로 낮춰 한·미 간 법인세 최고세율이 역전되기도 했으며, 영국은 당초 30%였던 법인세율을 지난 10년 동안 19%로 무려 11%p 인하한 데 이어 추가로 2%p를 인하한다는 계획이다. 일본도 2020년까지 법인세율을 20%까지 낮추는 감세정책을 적극 추진 중에 있다.

이러한 감세정책 덕분에 미국·일본 등의 경우는 국내 기업뿐만 아니라 해외 우수기업들까지도 과감한 투자에 나서면서 고용창출 효과에 따른 완전고용 상태를 맞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의 분석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문재인 정부 이후 4개로 늘어난 법인세 과표구간을 2개로 줄이는 내용도 포함됐다. 현재는 과표 2억 원·200억 원·3,000억 원을 기준으로 과표구간이 총 4개로 구분돼 있지만, 추 의원의 개정안에서는 과표 2억 원을 기준으로 두 개 구간으로 단순화했다.

지난 연말 여당 주도로 통과된 법인세법 개정안에 따라 과표구간이 4개로 늘어나자 기업 관계자와 전문가들의 비판이 지속 제기돼 왔다.

여러 과표구간에 대해 세율을 누진적으로 적용할 경우 조세형평성이 왜곡되는 부작용이 나타날 뿐만 아니라 국제적 추세와도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실제 OECD 소속 35개국 중 약 80%에 가까운 27개국이 단일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와 포르투갈 등 2개국만 4개의 과표구간을 적용하고 있다.

추 의원은 “주요 선진국을 포함한 대부분의 나라들이 일자리 창출을 위해 법인세 인하 경쟁을 펼치고 있는데 유독 문재인 정부만 법인세를 올리고 있다. 그래놓고 이제 와서 일자리 창출이 시급하다며 추경까지 내놓는 것은 그야말로 어불성설이다.”고 비판했다.

또, “법인세 인하를 통해 기업의 투자의욕을 높이는 것이야말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우선적으로 필요한 조치”라고 강조하며 법인세 인하 논의에 정부·여당이 전향적인 자세로 임해줄 것을 촉구했다.

한편, 법인세율 인하에 따라 법인에 적용하는 최저한세율을 연동해 인하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이날 함께 제출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과표 100억 원 이하 법인에 적용하는 최저한세율은 현행 10%에서 8%로, 중소기업에 적용하는 최저한세율은 현행 7%에서 5%로 각각 2%p씩 인하되며, 과표 100억 원 초과 법인(대기업 포함)에 대한 최저한세율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이기동 기자
이기동 기자 leekd@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 대통령실, 국회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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