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계좌 추척 등으로 여죄 밝혀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5년 8월부터 2016년 7월까지 1년간 시비 70%에 자부담금 30%가 붙는 포항시의 보조금을 지원받는 음악회 등 4개 행사를 진행하면서, 자부담금을 내지 않거나 낸 것처럼 허위로 꾸며 1억10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이들 행사에 출연한 가수에게 출연료를 지급한 뒤 일부를 돌려받는 수법으로 7000만 원을 개인적으로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시 보조금에 자부담금이 매칭되는 행사 사업을 했음에도 불구, 자부담금을 빌린 후 다시 갚는 등 수법으로 시를 속여 보조금을 받은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11월 A씨를 이들 행사에서 출연료나 경비를 과다 지급하고 차액을 자녀 등 차명계좌로 돌려받는 수법으로 1000만 원을 챙긴 혐의(업무상 횡령)로 불구속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 검찰은 계좌 흐름 추적 등을 통해 여죄를 밝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