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 선거관리위원회
성주선관위가 군수 선거에 나선 A예비후보의 선거사무소 개소식 당시 주차요원의 일당 지급에 대한 위법 여부를 두고 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선관위는 지난 12일 오전 11시 30분부터 오후 4시까지 4시간 30분 정도 주차요원으로 활동한 7명에게 A후보 캠프에서 각 10만원 씩 지급한 것을 두고, 16일과 18일 이틀 동안 이들의 불법여부에 대해 조사가 이어지고 있다.

또 이들 주차요원과 지인 등을 대상으로 고용관계자 등 8∼9명이 선거사무소 개소 이틀 전인 지난 10일 성주읍 내 모 식당에서 식사 등의 제공과 식대 지급 등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도 함께 이뤄지고 있다.

18일 오후 선관위 관계자에 따르면 “(선관위는 역무에 대한 대가로 정의)노동의 대가인지, 아니면 불법인지에 대해 조사가 이뤄지고 있으며, 현재까지 주차요원으로 활동한 1명과 고용관계자 2명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고 향후 조사범위는 확대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성주군은 현재 3명의 군수 예비후보가 한국당 공천을 신청해놓은 상태이며, 이번 사건의 결과에 따라서는 군수 선거 판도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권오항 기자
권오항 기자 koh@kyongbuk.com

고령, 성주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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