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의원
추경호 의원이 일반 근로소득자 및 농협·수협·산림조합·신협·새마을금고 조합원에 대한 세제 혜택을 연장하고 동시에 농어업 생산비 절감을 통해 농어촌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낮추는 등 서민경제 활성화를 지원하는 입법을 추진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위원장인 추경호 의원(달성군)은 올해 12월 31일 종료 예정인 농협·수협·산림조합·신협·새마을금고 조합원 등의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혜택과 농림어업용 석유류 등에 대한 면세 제도와 근로소득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18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는 농협·수협·산림조합·신협·새마을금고 조합원·준 조합원·회원 등의 3,000만 원 이하 예탁금에 대한 이자소득과 1,000만 원 이하 출자금에 대한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을 주고 있다. 아울러 농림어업에 사용하는 석유류와 연안운항여객선에 사용하는 석유류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개별소비세 등을 면제해 주고 있다.

이와 같은 소득세 비과세 제도와 석유류 면세제도는 조합 등이 서민 금융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점을 감안해 해당 기관의 재무구조 개선과 원활한 자금조달을 지원하고 농어촌의 소득보전 및 생산비 절감을 통해 농어촌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다.

하지만 이러한 과세특례 제도가 2018년 12월 31일로 종료될 예정임에 따라 농어민과 소상공인의 우려가 크다.

특히 예탁금에 대한 비과세 혜택 폐지로 농협·수협·새마을금고 등의 예탁금이 이탈하게 되면 조합경영 위축은 물론 농림어업인과 소상공인에 대한 각종 지원사업이 축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현행 농림어업용 석유류 면세제도가 폐지될 경우에는 갑작스런 생산비 증가로 인한 농어촌 가구의 경제적 부담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조합원 등이 농협·수협·산림조합·신협·새마을금고에 예치한 예탁·출자금의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 제도와 농림어업용 석유류 등에 대한 면세 제도를 당분간 지속할 필요가 있다.

이 밖에도 근로소득자의 신용카드·현금영수증·직불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가 올해 말 일몰이 도래하기 때문에 도시근로자를 포함한 일반 근로소득자들의 소득감소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따라서 소득공제 제도의 적용 기간을 3년 연장함으로써, 일반 근로소득자의 세 부담을 완화해줄 필요성이 있다.

추 의원은 “세제 혜택 종료에 따른 피해는 농림어업인과 소상공인 그리고 도시근로자 등 일반 서민·중산층에게 고스란히 돌아올 수밖에 없다”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하며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처리되면 농림어업인과 소상공인의 소득증대는 물론 예탁금 증가 등으로 조합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게 되고 도시근로자들의 가처분 소득이 늘어나 서민경제 활성화에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기동 기자
이기동 기자 leekd@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 대통령실, 국회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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