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명재 국회의원
지난 2016년 경주와 2017년 포항지진 이후 기존 건축물에 대한 내진보강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는 가운데 ‘기존건축물의 내진성능 촉진에 관한 법률(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18일 자유한국당 박명재(포항남·울릉) 국회의원은 기존건축물의 내진보강을 촉진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건축물의 지진에 대한 안전성 향상을 도모하고 국민의 안전 확보를 목적으로 한 ‘기존건축물의 내진성능 촉진에 관한 법률(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박의원은 지난해 포항지진 발생이후 △건축법 개정안 △지진·화산재해대책법 개정안 △국립재난방재연구원 설치법(제정안)에 이은 4번째 지진관련 법안을 발의했다.

박의원은 행정안전부가 전국 내진성능 확보대상 건축물 579만6000동을 조사한 결과 10.48%인 60만7000동만 내진성능을 갖춘 것으로 나타나 기존 건축물에 대한 내진대비책 마련이 조속히 요구돼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현행 건축법상 내진설계는 신규건축에만 적용하고 있어 노후된 민간건축물에 대해 정부가 내진보강을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대규모 지진 발생시 국민 안전을 보장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박의원은 지난 2016년 경주지진 발생 이후 국회 예결위 결산심사에서 내진보강에 대한 재정투자액이 목표대비 17.5%에 불과하다는 것을 지적하고, 예산투입과 더불어 민간건축물의 내진보강에도 정부가 적극 개입해줄 것을 요구하는 등 일찌감치 이 부분에 대한 관심을 기울여 왔었다.

이후 대정부질의와 본회의 5분 자유발언, 토론회 등을 통해서 건축물의 내진보강을 위한 대책 마련 촉구 및 대안 마련을 위해 고심하다 지난 1월 초 일본의 ‘건축물의 내진개수 촉진에 관한 법률’을 모티브로 제정안 초안을 마련, 국회 법제실의 수정을 거쳐 법 제정을 준비해 왔다.

일본의 경우 ‘건축물의 내진개수 촉진에 관한 법률’을 통해 내진보강 촉진을 강구하고 있으며, 민간의 내진보강 촉진을 위해 ‘주택·건축물 안전자산 형성사업’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내진보강 비용을 일정비율에 따라 분담해 지원하는 등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박의원이 마련한 이번 제정안 역시 국토교통부장관이 기존건축물의 내진진단 및 내진보강을 촉진하기 위해 5년 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했으며, 광역자치단체장은 내진능력을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건축물을 진단대상건축물로 선정해 진단결과에 따라 내진보강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민간건축물의 자발적인 내진보강을 유도하기 위해 내진진단 및 내진개수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내진보강지원센터를 지정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포함시켰다.

박명재 의원은 “기존 건축물의 90%가 내진성능을 확보하지 못해 대규모 지진발생 시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어렵지만 큰 비용이 드는 내진보강을 스스로 할 건물주가 얼마나 되겠느냐”며 “따라서 정부가 건축물의 내진보강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부터 내진진단과 내진보강에 이르기까지 개입하고 지원해 대형지진으로부터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법안의 취지를 강조했다.

이종욱 기자
이종욱 기자 ljw714@kyongb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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