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자유한국당 박명재(포항남·울릉) 국회의원은 기존건축물의 내진보강을 촉진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건축물의 지진에 대한 안전성 향상을 도모하고 국민의 안전 확보를 목적으로 한 ‘기존건축물의 내진성능 촉진에 관한 법률(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박의원은 지난해 포항지진 발생이후 △건축법 개정안 △지진·화산재해대책법 개정안 △국립재난방재연구원 설치법(제정안)에 이은 4번째 지진관련 법안을 발의했다.
박의원은 행정안전부가 전국 내진성능 확보대상 건축물 579만6000동을 조사한 결과 10.48%인 60만7000동만 내진성능을 갖춘 것으로 나타나 기존 건축물에 대한 내진대비책 마련이 조속히 요구돼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현행 건축법상 내진설계는 신규건축에만 적용하고 있어 노후된 민간건축물에 대해 정부가 내진보강을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대규모 지진 발생시 국민 안전을 보장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박의원은 지난 2016년 경주지진 발생 이후 국회 예결위 결산심사에서 내진보강에 대한 재정투자액이 목표대비 17.5%에 불과하다는 것을 지적하고, 예산투입과 더불어 민간건축물의 내진보강에도 정부가 적극 개입해줄 것을 요구하는 등 일찌감치 이 부분에 대한 관심을 기울여 왔었다.
이후 대정부질의와 본회의 5분 자유발언, 토론회 등을 통해서 건축물의 내진보강을 위한 대책 마련 촉구 및 대안 마련을 위해 고심하다 지난 1월 초 일본의 ‘건축물의 내진개수 촉진에 관한 법률’을 모티브로 제정안 초안을 마련, 국회 법제실의 수정을 거쳐 법 제정을 준비해 왔다.
일본의 경우 ‘건축물의 내진개수 촉진에 관한 법률’을 통해 내진보강 촉진을 강구하고 있으며, 민간의 내진보강 촉진을 위해 ‘주택·건축물 안전자산 형성사업’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내진보강 비용을 일정비율에 따라 분담해 지원하는 등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박의원이 마련한 이번 제정안 역시 국토교통부장관이 기존건축물의 내진진단 및 내진보강을 촉진하기 위해 5년 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했으며, 광역자치단체장은 내진능력을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건축물을 진단대상건축물로 선정해 진단결과에 따라 내진보강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민간건축물의 자발적인 내진보강을 유도하기 위해 내진진단 및 내진개수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내진보강지원센터를 지정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포함시켰다.
박명재 의원은 “기존 건축물의 90%가 내진성능을 확보하지 못해 대규모 지진발생 시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어렵지만 큰 비용이 드는 내진보강을 스스로 할 건물주가 얼마나 되겠느냐”며 “따라서 정부가 건축물의 내진보강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부터 내진진단과 내진보강에 이르기까지 개입하고 지원해 대형지진으로부터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법안의 취지를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