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 12월 20일까지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

문경시는 멧돼지, 고라니 등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12월 20일까지 9개월여 동안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운영한다.
문경시는 멧돼지, 고라니 등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12월 20일까지 9개월여 동안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운영한다.

문경시 문경읍에서 사과농사를 짓는 A(70)씨는 “사과밭을 쳐다보면 한숨밖에 나오지 않는다”고 우울한 표정을 지었다.

이는 지난해 가을에 멧돼지가 출몰해 사과나무 곳곳을 부러뜨려 놓았기 때문이다.

그는 “애써 지은 농사가 엉망이 되어 있는 현장을 보면 다리에 힘이 빠진다”고 허탈해 했다.

인근 벼농사를 짓고 있는 B씨도 이와 상황이 비슷하다.

지난 여름에 멧돼지가 논에 들어가 난장판을 만들어 놓았기 때문이다. 멧돼지가 논에 들어가 헤집고 다닌 탓에 엉망이다.

농민들은 멧돼지나 고라니 피해 예방을 위해 전기울타리를 치거나 폭음기, 경광등을 설치하고 있지만, 급격히 개체수가 불어난 야생동물을 막는 데는 한계가 있다.

문경시는 농민들의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5년 이상 수렵경험이 있는 모범엽사 24명을 선발해 야생동물 피해신고가 접수되면 피해지역에 출동해 농민들 대신 피해를 주는 동물을 포획해 주는 피해방지단을 운영하게 된 것이다.

문경시는 피해방지단원을 수렵보험에 가입해 만일의 사고에 대비할 수 있도록 했으며, 문경경찰서와 합동으로 총기안전사고 교육도 실시해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했다.

야생동물에 의해 피해가 발생한 농가는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나 시청 환경보호과(550-6187)로 신고하면 피해방지단이 현장으로 출동해 포획활동을 펼친다.

한편 문경시는 올해 1억700만원을 들여 전기울타리 설치 사업 등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예방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전기울타리 등 피해예방시설 설치사업,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 피해농작물 보상금 지급 등을 농민들께서 적극 활용해 소득증대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황진호 기자
황진호 기자 hjh@kyongb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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