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불법 선거운동 주의···행사 참석 전 주체 등 확인 필수

6·13 지방선거가 50여 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출마 예정자들이 제공하는 식사·야유회 접대를 선거철 공짜라고 받으면 과태료 폭탄 부메랑을 받게 되므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선거일이 가까워 오면서 출마 예정자들이 유권자의 환심을 사고자 각종 편의를 제공하는 혼탁 선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간단한 식사비부터 야유회 교통비, 상품권을 제공하는 등 표심을 사기 위한 수법도 다양하다.

별다른 생각 없이 이런 호의를 받았다가는 ‘과태료 폭탄’을 맞는 큰 낭패를 볼 수 있다.

1만∼2만원 공짜가 100만원에 가까운 과태료로 부메랑이 돼 날아올 수 있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지난 14일(선거 전 60일) 기준 6·13 지방선거 관련 선거법 위반 조치 건수는 641건으로 집계됐다.

이중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있는 기부행위 등이 212건(33%)으로 가장 많았다.

선관위는 212건 중 45건은 고발 조처하고, 8건은 수사 의뢰하는 한편 나머지 159건은 경고 등의 처분을 내렸다.

지난 9일 대구 달성군수 선거 출마 예정자 D씨를 위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이장 2명이 검찰에 고발됐다.

이들은 D씨의 출판기념회에 참석한 주민 80여명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는 검찰이 이들을 기소하면 교통 편의를 받은 주민들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물론 출마 예정자 측의 편의를 받은 사람이 모두 과태료를 물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검찰 조사에서 위법 사실이 명확히 입증돼야 한다. 편의를 받은 사실을 자수하거나 선관위 조사에 적극 협조하면 과태료를 경감받거나 전액 면제받을 수도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구민 모임 및 행사에 참석해 금품을 찬조하거나 음식물을 제공하는 입후보 예정자들을 철저하게 조사해 고발 등 엄중히 조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유권자들 역시 선거철에는 특정 모임 참석 전에 해당 모임의 성격이나 주체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곽성일 기자
곽성일 기자 kwak@kyongbuk.com

행정사회부 데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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