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5 본진 추가·이의 신청분, 중복 여부·계좌 검증 후 지급
행정안전부에서 관리하는 재난관리 업무포탈(NDMS)상에 등록된 피해물건 최초 등록 자료가 실거주자가 아닌 건축물 소유자 명의로 등록된 건에 대해,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간접지원을 실제 거주한 사람이 받을 수 있도록 실거주 사실 확인절차를 거쳐 NDMS에 변경입력 작업 중이다.
올해 3월 지급예정 됐던 11·15 지진 추가 및 이의신청 분 6,700여 건은 예상치 못한 여진발생 피해사실 조사로 다소 지연됐으나, 11·15본진 당초 지급분과 추가신청, 이의 신청분에 대한 동일 물건지 중복신청 등 기 지급 여부 교차분석, 지급대상자 계좌 검증을 거쳐 4월 30일부터 집행할 계획이다.
또한, 11·15 본진과 2·11 여진으로 인한 사유시설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재난지원금을 포항시 책임 하에 ‘재난지원금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물건지와 실거주자 확인, 지진피해자 중복지급이나 과·오납 방지 등 면밀한 검토로 행정신뢰도를 확보하고 단 한사람의 지진피해에 대한 재난지원금도 누락되지 않도록 전 행정력을 총동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