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5 본진 추가·이의 신청분, 중복 여부·계좌 검증 후 지급

포항시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 결과 심의·확정된 예산이 통보됨에 따라 2·11여진을 포함한 지진발생에 피해를 입은 포항시민에게 재난지원금이 조속히 지급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에서 관리하는 재난관리 업무포탈(NDMS)상에 등록된 피해물건 최초 등록 자료가 실거주자가 아닌 건축물 소유자 명의로 등록된 건에 대해,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간접지원을 실제 거주한 사람이 받을 수 있도록 실거주 사실 확인절차를 거쳐 NDMS에 변경입력 작업 중이다.

올해 3월 지급예정 됐던 11·15 지진 추가 및 이의신청 분 6,700여 건은 예상치 못한 여진발생 피해사실 조사로 다소 지연됐으나, 11·15본진 당초 지급분과 추가신청, 이의 신청분에 대한 동일 물건지 중복신청 등 기 지급 여부 교차분석, 지급대상자 계좌 검증을 거쳐 4월 30일부터 집행할 계획이다.

또한, 11·15 본진과 2·11 여진으로 인한 사유시설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재난지원금을 포항시 책임 하에 ‘재난지원금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물건지와 실거주자 확인, 지진피해자 중복지급이나 과·오납 방지 등 면밀한 검토로 행정신뢰도를 확보하고 단 한사람의 지진피해에 대한 재난지원금도 누락되지 않도록 전 행정력을 총동원하고 있다.

곽성일 기자
곽성일 기자 kwak@kyongbuk.com

행정사회부 데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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