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포항지원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신변을 비관해 일가족이 함께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다 아들을 숨지게 한 30대 여성에게 징역 3년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여·32)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 30일 남편 B씨(사망 당시 40세)와 아들 C군(사망 당시 4세)과 함께 포항의 한 펜션을 방문해 승용차에서 수면제를 먹고 번개탄을 피워 남편과 아들은 숨지고 홀로 살아남았다.

숨진 남편 B씨는 주식 투자로 3억3000만 원을 탕진했고, 신용카드를 이용해 1억2000만 원의 대출금으로 생활했는데 이를 갚지 못해 빚 독촉에 시달리고 있었다.

또 아들 또한 선천적인 유전적 질병으로 누운 채로 생활하며 매달 100만 원 이상 치료비를 지출했으나 차도를 보이지 않은 점도 비관해 이날 부부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건강하게 양육해야 할 부모로서의 책임을 저버린 채 4세에 불과한 어린 피해자에 반인륜적 행위를 저질렀다”며 “자신의 인생을 비관해 어린 자녀를 해하는 행위는 자녀를 소유물로 생각하는 잘못된 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이어 “다만 과거 극단적 선택을 계획하던 남편을 여러 차례 만류했고, 이 사건 당시에도 범행도구 마련과 행위도 직접 실행하지도 않는 등 다소 수동적으로 이 사건에 가담했다”며 “가족 모두를 잃고 혼자 살아남아 평생을 죄책감과 회한 속에서 살아가게 될 것으로 보이며 범죄 전력이 없고, 피해자 고모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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