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등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완영 자유한국당 의원이 법정에 들어서고 있다. 경북일보 DB.
정치자금법 위반, 무고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완영(61·고령·성주·칠곡군)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이 다음 달 14일로 확정됐다. 지난해 3월 17일 재판에 넘겨진 지 1년 2개월 만에 법원의 판단이 나오는 것이다.

이 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은 3월 22일로 잡혔다가 4월 2일로 연기된 이후 변론 재개 결정이 났고,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이창열 부장판사)은 23일 공판에서 선고기일을 확정했다.

검찰은 2월 19일 결심공판에서 2억4800만 원의 정치자금을 불법으로 받은 혐의에 대해 징역 6개월, 회계책임자를 거치지 않고 이 자금을 지출한 혐의와 김명석 성주군의원을 무고한 혐의와 관련해서는 징역 4개월을 별도로 구형했다. 김 군의원에게는 벌금 200만 원과 벌금 400만 원을 구형했다.

이 의원은 2012년 19대 총선 당시 김명석 군의원에게 2억4800만 원을 무상으로 빌려 이자 상당액을 기부받고 회계책임자를 거치지 않고 지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군의원이 2억4800만 원을 돌려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고소한 것을 두고 이 의원이 허위사실이라며 김 군의원을 맞고소해 무고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의원과 변호인은 “6개월의 공소시효가 이미 지난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제한 위반이나 매수죄에 해당하지 정치자금법 위반죄가 될 수 없다”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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