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대원 김천시장 예비후보
자유한국당 김천시장 경선에 참여한 최대원(62) 예비후보가 경선과정에서 상대 후보의 불법행위가 있었다고 고발장을 제출하며 후보직 사퇴를 요구했다.

최 예비후보는 24일 “김응규 자유한국당 김천시장 예비후보가 당내경선 과정에서 음성녹음전화 등의 위반행위를 했다”며 “이와 관련된 고발장을 김천시선관위, 자유한국당 경북도당 공관위원장에게 접수하고, 당협위원장에게 김 후보의 사퇴를 요구했지만 공관위는 23일 김 후보를 김천시장후보로 선정·발표했다”고 밝혔다.

최 이사장은 고발장에서 “자유한국당 지방선거 공직 후보자 추천규정에 선거운동은 전화홍보의 경우 경선 후보자 본인만 직접 가능하며 음성녹음 전화는 금지돼 있다”며 “김응규 후보는 지난 20일 오후 4시께 시민(불특정)을 상대로 후보자 본인 음성 녹음 전화를 대량 발신해 당내 경선 규정을 위반함은 물론, 상대 후보의 당락에 심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심각한 위법행위를 했다”고 조사를 요구했다.

또한 “자유한국당 경선에서 최대원 후보가 승리할 것이라는 시민들의 압도적인 여론에도 불구하고, 김응규 후보에게 경선 승리를 안겼다”며 “이는 전 시민에게 배후에 뭔가가 있지 않았냐는 의혹을 불러일으켜 앞으로 지역 정치권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예상하기 어려운 지경이다”고 강조했다.

특히 “저와 당 선거사무실에서 전날 밤 당협 위원장과 당협 사무처 직원으로부터 여론조사에서 이겼다는 전화를 받았는데, 어떻게 해명할 것이냐”며 “이번 사태를 바로잡지 않으면 법적 조치 및 지지자들과 함께 탈당도 불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송언석 김천시 당협위원장은 “전화한 사실이 없다”며 “당협에서 여론조사를 하는 것도 아니고 결과도 전혀 알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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