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설명회는 예비후보자 및 입후보예정자를 대상으로 △후보자등록절차와 선거운동방법△제한·금지 및 선거법위반사례예시△선거비용제한액 등 정치자금에 관한 사항 등을 사례를 들어 쉽고 자세하게 안내했다.
문경시선관위 관계자는 “입후보예정자들이 정확한 선거사무를 진행할 수 있도록 설명회 이후에도 맞춤형 안내를 실시할 예정이다”며 “이번 지방선거에서 후보자들은 법의 테두리 안에서 정책 중심의 공정경쟁을 해주길 당부한다”고 했다.
한편 이번 선거의 후보자등록기간은 5월 24일부터 25일까지(오전 9시~오후 6시)이며, 선거운동기간은 5월 31일부터 6월 12일까지이나, 예비후보자로 등록된 사람은 선거운동기간 개시일 전일인 5월 30일까지 예비후보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