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채혈 결과 국회의원도 조사
24일 서울 방배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2일 오전 10시 30분께 서울 서초구 방배초교 인근 도로에서 국회의원의 수행비서 신 모(39) 씨가 A 의원을 태운 채 승합차를 운전하다 음주단속에 걸렸다.
음주 측정 결과, 신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16%로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당시 신 씨는 알코올 농도를 인정할 수 없다며 채혈을 요구해 경찰은 현재 채혈 조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채혈 결과 음주 운전이 확인되면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신 씨를 입건하고, 동승자인 A 의원이 음주 운전을 방조했는지 여부 등도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운전자가 술을 마신 것을 알면서도 차 열쇠를 넘기거나 음주 운전을 권유·독려·공모하면 음주 운전 방조 혐의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 음주측정기에서 수치가 높게 나왔지만 당사자가 채혈을 요구한 만큼 정확한 음주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며 “음주 운전이 확인되면 신 씨에게 출석을 요구해 조사할 것”이라며 “A 의원의 음주 운전 방조도 조사대상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