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경찰서, 현금 제공 경위 등 조사
24일 구미경찰서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구미시의원 비례대표 A 후보의 오빠가 지난 21일 투표권을 가진 같은 당 상무위원 B 씨 아버지에게 현금 100만 원을 두고 갔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이후 돈을 돌려주려고 A 씨 오빠에게 수차례 전화와 문자, 카톡으로 연락하던 B 씨와 아버지는 “현금을 줬다”는 내용이 담긴 A 후보와 A 후보 오빠와의 통화 녹취록을 경찰서에 제출했다.
녹취록에서 A 후보는 “왜 오빠가 그런 일을 했는지 모르겠다”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A 후보는 지난 22일 비례대표 경선에서 구미시 의원 비례대표 1순위 후보로 최종 결정됐다.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 선거관리위원회는 25일 긴급회의를 열어 징계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경찰은 A 후보 오빠 등을 상대로 현금 제공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