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제1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후보자 등록일부터 선거일까지 부단체장이 권한을 대행하게 되어있어 앞으로 40여 일간 최 부군수가 울릉군수의 권한대행을 하게 된다.
최 권한대행은 4일 오후 5시 긴급 간부회의를 열고 업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서장 책임 아래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고, 특히 현안사업 및 주민생활과 밀접한 업무추진이 지체되지 않도록 전력을 기울여 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성수기 관광시즌을 앞두고 각종 사업장과 관광객 이용 시설물의 관리를 철저히 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강조했다.
최성훈 울릉군수 권한대행은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공무원의 엄정한 중립의무 준수와 복무기강 확립에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고 모든 직원들이 맡은 바 소임을 다해 주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