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참여연대 "선관위 조사 촉구"…강 후보 "위반 사안 아니다"

▲ 강은희 대구시교육감 예비후보
강은희 대구시교육감 예비후보가 잇따라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주장이 이어지고 있다.

강 후보 측은 법률 위반 사실이 없다고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다.

함께 선거에 출마한 홍덕률 예비후보는 최근 강 후보가 선거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당했다며 해명을 요구했다.

강 후보가 유권자들에게 발송한 예비 홍보물에 ‘제19대 국회의원(비례대표/새누리당)’이라는 내용을 포함됐다는 것이다. 또한 국회의원 시절 사용하던 블로그를 시교육감 예비후보 블로그로 사용하면서 ‘새누리당/비례대표’라는 자막이 들어간 국회 본회의 5분 발언 동영상과 사진을 최근까지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행위는 현행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6조를 위반한 것이며 선거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대구참여연대는 16일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속한 조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법률 위반이 확실하다면 같은 법 59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결국 당선되더라도 교육감 자격이 상실돼 재선거를 치를 수도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참여연대는 재선거까지 해야될 상황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대구교육에 큰 폐해를 끼치는 일로 규정했다. 만약 제대로 된 조사가 이뤄지지 않으면 선거 후 선관위와 검찰도 책임을 면하기 힘들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김사열 예비후보는 강 후보가 특정정당을 표방할 수 없는 교육감선거에 특정 정당 사람을 캠프에 끌어들이는 등 정치적인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강 후보 캠프에서 간부직으로 활동하고 있는 인사가 대구 한 기초자치단체장 예비후보자이며 아직까지 특정 정당 소속으로 사퇴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김 후보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6조 2항에 따라 정당 소속이었던 사람이 선거운동에 나서는 것은 불법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강 후보 측은 자체 검토를 충분히 거쳤으며 선거법 위반 사안이 아니라고 맞서고 있다.

논란이 된 인사의 경우 공식 선거기구에 활동하는 사람이 아닌 개인 자격으로 돕고 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예비 홍보물도 내용을 선관위에 확인한 만큼 문제가 됐다면 선관위에서 지적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구선관위는 홍보물과 관련, 확보한 자료를 16일 검찰에 넘겼다. 검찰로 고발이 접수된 만큼 선관위가 아닌 검찰이 판단할 문제로 보고 있다.

강 후보 측이 공보물에 대해 선관위 확인을 거쳤다는 주장에 대해 선관위는 규격 등 일반적인 부분을 확인한 것이지 자세한 경력 등을 표기해도 된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일축했다.
김현목 기자
김현목 기자 hmkim@kyongbuk.com

대구 구·군청, 교육청, 스포츠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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