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선관 상주경찰서 교통관리계 경위
대한민국의 등록 차량 대수가 1,200만대를 넘었고 차의 성능도 날로 높아지고 있다. 당연히 도로를 주행하는 차의 속도는 규정 속도 보다는 높아지기 마련이다. 삶의 질이 높아져 주말 나들이 차량이나 여행을 떠나는 사람들이 한층 늘어남에 따라 속도에 의한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높아져 각별한 안전운전이 필요하다.

필자가 사는 상주시(2016년)도 차량의 등록 대수가 8만 5000대를 넘었고 인구의 28%가 넘는 노인인구로 인해 교통사고와 이로 인한 사망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 속도를 낮추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경찰청에서도 교통사고 절반 줄이기 대책의 하나로 속도를 줄이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데 시내권 도로는 50km이하로 줄이고 스쿨존과 노인보호구역, 생활도로는 30km이하로 줄여 교통사고와 사상자를 줄여보자는 것이다.

실제 독일이나 호주에서도 60km에서 50km로 속도를 줄였더니 사망사고가 25% 감소됐다고 하며 시속 50km 이하로만 달려도 사망률이 50%이하로 떨어진다고 한다. 이는 감속운행이 안전으로 연결될 수 있음을 보여 준다.

상주에서도 교통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보행자 안전을 위한 고정식. 이동식 무인단속 기계를 설치하여 차량의 속도를 줄이려는 활동을 하고 있다. 상주시 내 북천교와 계룡교에 설치된 신호. 과속위반 카메라는 이번 달 5. 21일부터 단속 가동되며, 32번 지방도에 설치된 함창읍 교촌리, 이안면 양범리, 은척면 두곡리에 설치된 과속카메라는 6월 1일부터 단속되므로 이 지역을 운행하는 운전자는 각별히 주의하길 바란다.

또한 과속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상주고 부근, 국민체육센터, 세영체시빌 앞, 7.8주공 뒤편 등에 대해서도 이동식 무인단속을 할 예정이다.

과속을 하면 운전자의 시야가 좁아져 판단이 늦어지고 갑자기 돌출하는 노인이나 농기계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어렵다. 또한 급정거를 해도 정지거리가 길어져 대형 사고를 피할 수 없다. 속도를 줄이면 여유가 생기고 많은 것을 볼 수 있으며 안전이 확보 된다는 것을 잊지 말고 감속에 동참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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