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부, 24일부터 '공용윤리위원회' 운영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 중 자체 윤리위원회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기관들이 연명의료중단 결정과 관련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공용기관 생명 윤리 위원회’를 지정해 오는 24일부터 운영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지난 2월부터 시행된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라 연명의료중단 결정과 이에 대한 이행에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려는 의료기관은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윤리위원회는 5명 이상 20명 이하의 인원으로 구성하게 되며 비의료인 2명과 해당 기관 소속이 아닌 1명을 반드시 포함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전국적으로 상급종합병원 42개, 종합병원 79개, 병원 5개, 요양병원 16개, 의원 1개 등 143개 의료기관이 윤리위를 운영 중이다.

상급종합병원은 모두 윤리위원회를 등록한 상태며 종합병원의 윤리위원회 등록도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지만 전체 의료기관 수 대비 윤리위원회 설치는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행정·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윤리위원회를 직접 설치할 수 없는 요양병원 등의 의료기관이 윤리위원회가 맡아야만 했던 업무를 윤리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공용윤리위원회를 지정했다.

공용윤리위원회는 지난달 자체 윤리위원회를 보유하고 있는 의료기관 중 공용윤리위원회 역할 수행을 신청한 의료기관 중 선별된 8곳이다.

지정된 기관들은 고려대 구로병원, 국립중앙의료원, 국립암센터, 충북대병원, 전북대병원, 영남대병원, 부산대병원, 제주대병원이다.

의료기관은 공용윤리위원회와 위탁협약을 체결한 뒤 윤리위원회가 수행하는 환자와 환자가족 상담, 의료기관 종사자 교육 등 업무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면 된다.

윤태호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공용윤리위원회의 운영이 활성화된다면 중소규모 의료기관의 연명의료결정 관련 업무 수행이 수월해질 것”이라며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존엄성과 자기 결정을 존중할 수 있는 기반이 강화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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