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김현 대변인. 연합
6·13 지방선거를 10일 앞둔 3일 더불어민주당이 권영진 자유한국당 대구시장 후보에게 맹공을 퍼부었다.

김현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언론보도에 따르면 권 후보는 TV토론회에서 자신의 선거법 위반 혐의를 검찰에 고발한 대구시 선관위의 결정이 여당의 압력 때문이었다고 주장했다”라면서 “선거법을 위반하고도 잘못을 뉘우치고 사과하기는커녕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여당을 탓하는 권영진 후보의 행태를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권 후보는 아직도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처럼 일방적인 지시가 통하는 시대라고 착각하고 있는지도 모른다”며 “촛불 정신의 기반 위에 세워진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선관위의 결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친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고발을 접수한 검찰이 공명정대하게 수사해 진실을 밝히고 필요한 조치를 하면 될 일이라는 말도 보탰다.

그러면서 “권 후보의 발언은 헌법기관인 중앙선관위를 모독한 것이며,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면서 “권 후보는 지금이라도 대구시 선관위와 시민들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권 후보는 자유한국당 대구시장 경선을 위해 3월 23일 예비후보로 등록했다가 경선이 확정되자 4월 11일 예비후보를 사퇴하고 시장직에 복귀해 공무원 신분이 됐다. 그런데도 지난달 5일 조성제 자유한국당 달성군수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해 22분간 본인과 조 후보 업적을 홍보하고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86조 2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선거일 전 60일부터 선거사무소 등 방문을 금지하고 있으며, 254조 1항은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거일 투표마감시각 전까지 선거운동을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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