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보비 지급·허위사실 유포 등···선관위, 검찰에 후보 2명 고발
정책대결 보다 상호 비방 잇따라

선거 운동 마지막 주말을 맞아 경북선관위가 경북 육감 출마 후보 A 씨와 B 씨를 검찰에 고발하는 등 선거법 위반과 흑색 비방 등 혼탁 선거로 유권자들로부터 외면을 사고 있다.

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9일 선거 기획사 대표에게 불법 활동비를 지급하고 허위 사실 이미지를 SNS를 통해 유포시킨 혐의로 경북교육감 후보 A씨 등 3명과 허위 사실이 담긴 현수막을 거리에 내걸고 문자 메시지 등으로 유포한 혐의로 또 다른 경북교육감 후보 B씨 등 6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선관위 조사 결과 교육감 후보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지금까지 선거 기획사 대표에게 활동비 명목으로 2차례 걸쳐 1천700만 원을 주고 선거 관련 홍보 활동을 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선거 대책본부장은 ‘범 보수 우파 대표 후보’라는 등의 허위사실 이미지를 SNS 등에 게시한 혐의로 또 다른 경북교육감 후보 B씨는 측근과 함께 ‘보수 단일 추대 후보’라는 허위사실이 적힌 거리 현수막을 내걸고 허위 사실이 담긴 문자 메시지 178만여 통을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함께 고발된 교육관련단체 대표는 기자회견을 열어 허위사실의 성명서와 보도자료를 돌리고 단체 홈페이지를 통해 교육감 후보 B씨의 선거운동을 위한 서명운동을 벌이다 적발됐다.

이를 두고 이찬교 경북 민주진보 단일 교육감 후보 9일 “본인과 경합을 벌이고 있는 유력 보수후보 2명에 대해 불법 선거혐의로 검찰에 고발조치 했다. 이 두 보수 후보는 예비후보 선거 때부터 상호비방을 벌이면서 경북교육감 선거를 혼탁하게 만들었던 장본인들이다”며 “선거에서부터 불법과 탈법을 저지르는 후보들이 과연 교육감이 되면 어떨지 생각만으로도 끔찍하다. 탈법과 불법을 저지르는 이들 보수교육감 후보들에게 더 이상 경북교육의 미래를 맡기면 안 된다”고 성명을 발표했다.

이에 앞선 7일에는 안상섭 후보의 지지자 측은 “이번 선거에서 공무원의 선거 개입을 통한 특정 후보 지지 행위를 즉각 중단하도록 요구하기 위해 23개 시군 교육청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펼칠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처럼 선거 종반전으로 접어들면서 경북교육감 후보들의 흑색선전과 상호 비방, 선거법 위반 등이 잇따르면서 유권자들은 크게 실망하고 있다.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다니는 자녀를 둔 직장인 김경희(44·안동시)는 “다른 선거도 아니고 어느 선거보다도 깨끗하고 선거법을 준수해야 할 교육감 선거나 상호 비방과 고소 고발 등으로 과열 혼탁을 넘어 거의 ‘일단 당선만 되고 보자’씩의 추잡한 선거 운동이 펼쳐지고 있는 것 같다”며“안 그래도 유권자들의 관심도가 떨어지는 데 관심 있는 유권자들마저도 정책이나 공약 대결보다는 상호 비방 등 네거티브에 치중하는 것 같아 실망스럽다”고 지적했다.

정형기 기자
정형기 기자 jeonghk@kyongbuk.com

경북교육청, 안동지역 대학·병원, 경북도 산하기관, 영양군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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