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조합 "철거해달라" vs 한전 "위치협의 내역서 동의 먼저"

도시개발사업 준공 전의 토지 소유권을 둘러싸고 사업조합과 전기를 공급하는 한전과 분쟁이 일고 있다.

도시개발법에는 사업지구 내 부지는 사업조합이 원 토지 소유자로부터 관리 권한을 위임받은 사항으로 시설물 이관, 기부채납 전에는 사업조합 소유로 규정돼 있어 준공 전에는 조합이 토지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다.

또 전기사업법에도 타인의 토지를 이용해 전기를 공급하려면 보상법에 따라 토지소유자에게 보상을 해 줘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한전 구미지사는 구미시 문성2지구 개발사업조합의 부지 내 아파트 및 상업용 건물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 사업조합의 부지에 전주를 이설·설치하려면서 부지점용 및 점용료를 협의도 하지 않고 설치 하려고 해 조합과 마찰을 빚고 있다.

분쟁의 발단은 사업조합이 공사를 마무리하기 위해 기존에 부지에 난립한 전주 철거를 요청하면서 시작됐다.

문성2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같이 6년 동안 장기간 계속되는 현장에는 개발사업 준공 전에도 아파트와 상업용 시설들이 사용승인을 받아 전기 공급을 해야 시설물을 사용할 수 있다.

지난 2013년 6월 도시개발사업이 시작된 구미문성2지구는 착공 전부터 사업부지 내외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 30여 개의 전주가 설치돼 공급하고 있었다.

사업조합은 사업부지 내·외에 불법으로 설치된 전주가 마무리 공사에 지장이 있어 철거요청을 하자 한전에서 철거보상비를 요구해 납부했으나 규정에도 없는 ‘건주 위치 협의 내역서’에 동의하지 않으면 철거를 하지 않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전 측은 ‘도시개발법 53조에 따라 문성2지구사업부지 내 전주설치, 점용허가주체는 사업시행자 지정권자인 구미시장이며 준공 시점에 구미시청과 협의 위해 점용허가를 받을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에 대해 조합관계자는 “사업 준공 전에는 당연히 조합이 토지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점용신청 및 점용료 협의는 조합과 해야 한다”면서 “전화·통신 등 대기업들도 조합에 부지 점용을 신청해 공급하고 있는데 한전은 준공 전까지 1년이나 남았는데 그동안 불법으로 전주를 설치해 공급하겠다는 의도가 아니냐”고 항변하며 “결국 한전은 사업조합의 공기 마감의 급박성을 이용해 갑질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철민 기자
하철민 기자 hachm@kyongbuk.com

부국장, 구미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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