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지방검찰청 영덕지청
6·13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문경시의원에 당선된 A씨가 지난 17일 오후 알선 혐의로 검찰에 긴급체포됐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지방선거를 앞두고 모 정당 경북도의원 비례대표 공천을 부탁하는 포항지역 여성 B씨로부터 소개비 명목으로 2억 원을 받아 중앙당 C씨에게 전달한 혐의(알선)를 받고 있다.

C씨는 뇌물수수 및 사기 혐의로 구속됐고, B씨는 선거에서 이 정당의 공천을 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대구지법영덕지원은 19일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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