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경찰서와 고용노동부 구미지청은 18일 상대 배우자를 서로 고용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해 고용보험 지원금을 부정수급 한 혐의(고용보험법 위반 및 사기)로 김천 지역 사업주 A 씨와 거래처 사업 주 B 씨 등 모두 1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어 부정 수급액 7560만 원과 행정처분 규정에 따라 6270여만 원을 추가 징수하기로 했다.

구미지청 등에 따르면 A 씨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B 씨에게 배우자의 4대 보험신고 취득·상실 서류를 허위로 작성토록 유도해 고용안전 지원금을 부정수급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또한 누나, 이모, 이모부, 지인 등 6명을 다른 회사에 허위로 취업시켜 모성보호·실업급여·취업 성공패키지 지원금 등 모두 7560만원을 부정수급 하도록 했다.

김천경찰서는 범행을 주도한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박정웅 고용노동부 구미지청장은 “고용안정지원금 등 정부지원금은 도움이 필요한 근로자 또는 사업주에게 지원되어야 함에도 아직도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는 사례가 있다”며“부정수급 기업과 부정수급 의심자는 끝까지 추적해 재산상의 손실은 물론 형사 처벌 등 엄정 조치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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