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범행 자백·도주 우려 없다"

대구수성경찰서
대구 경찰이 전국 최초로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신청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박치봉 대구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8일 대구 모 고교 야구부 감독 A씨(50)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주거가 일정한 데다 도주 우려가 없고, 범행도 대부분 자백하고 있어서 증거인멸 우려도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대구 수성경찰서는 지난 14일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인 A씨가 동일인으로부터 1년간 300만 원을 초과한 금품을 받는 등 부정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2007년 하반기 봉황대기, 대봉기 등의 야구대회 출전 명목으로 학부모 4명에게서 100만 원씩 400만 원을 받고, 프로야구단 입단 지명을 받은 선수 부모로부터 5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학부모 6명에게 대학진학에 도움을 주겠다면서 6000만 원을 요구했지만, 실제로는 한 푼도 받지 못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그는 특히 올해 1월께 야구부 제자의 어머니로부터 1억 원 상당의 고급 외제 차량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차량 할부금은 제자의 어머니가 현재까지 내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구시교육청은 지난 2월 감독 A씨에게 돈을 줬다는 학부모 제보를 접수했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전재용 기자
전재용 기자 jjy8820@kyongb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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