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월전 산업부서 공문 보내와
산업부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필요조치 협조 요청 차원일 뿐"

한국수력원자력이 지난 15일 이사회에서 월성1호기 조기폐쇄를 결정한 배경에는 사실상 정부의 협조 요청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정훈 의원실이 한수원에서 받은 ‘제7차 이사회 부의안건’에 따르면 산업부는 지난 2월 20일 한수원에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확정에 따른 협조 요청’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보냈다.

산업부는 공문에서 “우리 부는 2017년 10월 24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된 에너지전환(탈원전) 로드맵에 이어 전기사업법 제25조에 따른 전력정책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신규 원전 백지화 및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관련 사항 등이 포함된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확정·공고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와 관련해 향후 전기사업법과 전원개발촉진법 등에 따른 행정처분에 상기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확정된 내용이 연계된다는 점을 고려해 귀사 차원에서 필요한 조치들을 해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한수원은 이 협조요청에 따라 조기폐쇄를 골자로 한 ‘월성 1호기 운영계획안’을 수립해 지난 15일 이사회에 부의했다.

한수원은 이사회 자료에서 “정부는 조기폐쇄 정책 이행을 요청하고 있으며, 경주 지진 후 국민의 안전성 우려가 커져 설비보강 및 인허가 기간 연장 등으로 정지 기간이 길어져 운영환경이 악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공기업에 조기폐쇄를 강제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협조를 요청한 것뿐이라고 해명했다.

산업부는 설명자료에서 “한수원에 공문을 보낸 이유는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한수원에 공식적으로 통보하고 필요한 조치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기 위해서였다”라고 밝혔다.

한수원은 정부가 백지화하겠다고 밝힌 신규 원전 4기의 경우에도 산업부의 협조요청과 리스크 최소화 등을 위해 서둘러 사업을 종결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이는 원전 부지가 전원개발사업예정구역으로 지정된 동안에는 한수원이 해당 용지를 매입할 의무가 있는 데다 이미 매입한 용지를 매각해야 정부에 요청할 보전금액을 확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수원은 천지 1·2호기에 공사·용역, 용지비, 인건비·홍보비 등 904억 원을, 대진 1·2호기에 33억 원을 각각 투입했지만, 앞으로 주민 등의 피해보상 소송으로 배상 의무가 발생하고 이미 19% 수준까지 확보한 천지 1·2호기 부지를 손해 보고 팔 경우 비용이 추가될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한수원은 비용보전에 수년이 걸릴 것으로 내다봤다.

아직 용지를 매입하지 않은 대진 1·2호기는 내년 산업부에 비용보전을 신청키로 했지만, 천지 1·2호기는 용지 매각에 걸리는 시간을 고려해 2021년까지 용지 매각을 완료하고 비용보전을 신청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지난 14일 한수원에 보낸 공문에서 “개정될 법령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용보전 조치가 이뤄질 예정”이라고 비용 보전을 약속했다.

황기환 기자
황기환 기자 hgeeh@kyongbuk.com

동남부권 본부장, 경주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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