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부와 관계정립 변화 불가피···여야 공방에 민생은 뒷전 우려
포항시의회 7대 마지막 회기서 회의규정 변경 두고 접전 팽팽
민주당 시장 당선 구미는 더할듯

오는 7월 제8대 지방의회 구성을 앞두고 민주당 열풍으로 정치구도가 완전히 뒤바뀐 경북지역 시·군의회도 여·야간 힘겨루기와 집행부와의 관계정립에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포항·구미 등 일부 시군의 경우 각종 현안에 대한 입장 차로 치열한 공방전이 펼쳐지면 자칫 민생이 뒷전으로 밀리지 않을까 우려의 목소리로 나오고 있다.

그 첫 번째 갈등이 포항에서 터져 나왔다.

포항시의회는 20일 제250회 임시회 폐회식을 끝으로 제 7대 의회 일정을 모두 마치기에 앞서 열린 전체의원 간담히에서 의회 회의규칙 변경과 관련 한 차례 논란이 빚어졌다.

이번 논란의 이슈가 된 것은 의회 회의규칙 제 73조 2의 제 1항 ‘본회의는 의결로 회기 중 기간을 정하여 시정 전반에 걸쳐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에게 질문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을 ‘정책적인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은 시장이 하고, 그 외 사항에 대한 답변은 관계공무원이 한다’고 변경하는 내용이었다.

지난 19일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이동걸 의원이 규칙변경안을 발의하자 위원들간 찬반양론이 갈라져 결국 표결에 의해 의결돼 20일 본회의에 상정됐다.

규칙 변경에 찬성하는 의원들은 “시정질문시 대다수 의원들의 질문이 시장에게만 집중되는 경향이 있어 정책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시장이, 세부적이고 실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담당공무원이 답변하도록 하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다”는 주장이다.

반면 반대 의원들은 “시정질문시 질문자의 권한을 축소시킬 수 있는 이번 개정안은 시민의 대표인 시의원의 권한을 축소시키는 것”이라며 “지방자치법 시행령 등 상위법에 저촉될 우려가 있는 본 개정안을 법리검토도 없이 통과시키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맞섰다.

찬·반의원들의 논리상 주장은 이 같은 것이지만 그 배경에는 8대 의회에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10명이나 등원할 경우에 대비해 시장의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의도와 이를 받아 들일 수 없다는 의도간 대결로 함축된다.

결국 민주당 의원들이 대거 의회로 입성하기 전 자유한국당 소속 포항시장을 보호하겠다는 의도가 깔려 있지 않았느냐는 의문이 제기되면서 논란의 강도가 거세졌다.

그러나 회의규칙 변경이 무려 세 차례의 표결을 거쳐야 할 만큼 중대한 사안이었는가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도 없지 않다.

즉 회의 규칙변경안중 ‘시장이 답변해야 할 시정정책의 범위’만 명확하게 규정했다면 이 같은 논란이 일어날 이유가 없었기 때문이다.

또 국회의 대정부질문이나 경북도의회의 도정질의 역시 국가정책이나 도정의 기본 방향에 대해서는 대통령과 도지사가 답변하고, 기타 질문이나 질의는 실무에 밝은 관계부처나 관계실국이 답변하는 사례를 본다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히 합의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아쉬움을 남겼다.

결국 포항시의회는 제 8대 의회가 출범하기도 전부터 결코 순탄치 않을 것임을 예고한 셈이다.

구미시의 경우 이 같은 상황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보수의 심장이나 다름없는 구미시는 이번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장세용 후보가 시장으로 당선된 데다 구미시의회 23명의 의원중 9명을 입성시켰다.

이로 인해 민주당 바람이 거세게 불었지만 자유한국당은 12명의 의원을 배출해 여전히 과반을 넘긴 상태여서 여당 집행부에 대한 견제의 강도가 높아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민주당도 9명의 의원이 포진해 있어 자유한국당의 견제에 맞받아칠 수 있는 힘을 갖췄기 때문에 앞으로 제 8대 의회 개원과 함께 시정 운영부문에 대해 가장 치열한 논쟁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종욱 기자
이종욱 기자 ljw714@kyongb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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