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28일까지···자진신고 시 과태료 20% 추가 경감
이번에 실시하는 주민등록 사실 조사는 행안부 주관 정기 조사로 전체 재외국민 주민등록자, 100세 이상 고령자, 복지부 HUB 시스템에 사망의심자로 조회된 자, 교육기관에서 요청한 장기결석 및 미취학 아동 등을 중점 조사하여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 사실을 정확히 일치시켜 효율적인 행정업무 수행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주민등록상 거주 불명자 등 과태료부과 대상자가 자진 신고해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할 경우 사실 조사 기간에는 과태료의 1/2까지 경감이 원칙이나 과태료 처분대상자의 경제적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과태료의 3/4까지 낮추어 부과할 수 있다.
자진해내고자 하는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부과될 과태료의 20%를 추가 경감받을 수 있다.
민원봉사과 김송이 주무관은 “사실 조사가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사원이 세대를 방문할 때 다소 불편하더라도 적극적인 주민협조”를 당부했다.